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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항고심도 승소 …17일 합병 주총
기사입력 2015-07-16 13:22   최종편집 LBMA STAR
작성자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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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장혜원 기자]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열리게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과 태평로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콘퍼런스홀에서 각각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안 등을 결의에 부친다고 16일 밝혔다.

주주명부 확인과 비표 배포, 위임장 정리 등은 오전 7시부터 이뤄진다.

주총은 안건별 주주 의사진행발언과 표결, 개표 순 등으로 진행된다. 삼성물산 주총 의안 1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다. 또 현물배당 추가와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이 주주제안(엘리엇) 안건으로 올랐다.

제일모직 주총에는 합병계약 승인의 건 외에 합병존속법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이 올라와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5월26일 합병계약을 했다. 그러나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 등의 여론전과 법정 공방으로 막판까지 표심잡기에 주력해 왔다.

주총 특별 결의사항인 이번 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참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률이 70%일 땐 46.7%, 80%일 땐 53.4%, 90%일 땐 60%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통상적인 주총 참석률을 70% 수준으로 봤을 때 46.7%의 찬성이 있으면 되지만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권에 들려면 50% 중후반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합병안이 통과되면 9월1일자로 합병이 이뤄진다. 명칭은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주총일부터 8월6일까지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8월18일, 합병 동기 예정일은 9월4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9월15일이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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